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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3. 22:00 경 B 렉 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황금 스파 방면에서 진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 우측 앞 문짝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8 세) 소유의 H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 비 3,800,705원 상당이 들도록,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3,487,95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3. 22:00 경 구미시 I 소재 피고인 근무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 황금 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