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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구합2193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원고가 2014. 5. 30.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7,51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4. 6. 9.부터 2014. 11. 5.까지 구직급여 합계 5,626,76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개별연장급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6.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5. 4.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 B은 이 사건 신청 당시 65세 이상인 자로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등을 하기 어려워 타인의 조력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B이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입원한 2014. 9. 23. 이후 B을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다.

원고는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3회 이상 직업소개에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서 부양가족으로 65세 이상인 B을 두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