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개신해장국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성화주공4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