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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595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자 신탁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1) 원고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부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 356,49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외에 국유지 116,800㎡, 서울시 또는 용산구가 소유한 부지 30,337㎡, 사유지 63,171㎡를 포함시켰다. 2) 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회사,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등 26개 법인들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7. 12. 13.경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2007. 12. 18.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12. 27.경 원고와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3조 토지매매계약 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은 피고 보조참가인 설립 이후 2007. 12. 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 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