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경 제천시 청풍호로 7길 20,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8, 성신양회 시멘트 상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