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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9 2015나128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E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과 아래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순번 대출일시 대출금액 대출만기 이율 지연이율 일부 변제된 부분 대출금 잔액 1 2005. 7. 26. 33억 원 2009. 7. 26. 연 17% 연 21% 원금 1,082,904원 및 2008. 12. 30.까지의 이자 원금 3,298,917,096원 및 2008. 12. 31.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 2 2006. 12. 26. 3억 4,000만 원 2009. 7. 26. 연 17% 연 21% 2009. 1. 25.까지의 이자 원금 3억 4,000만 원 및 2009. 1. 26.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2008. 12. 31. 6억 6,000만 원 2009. 6. 30. 연 17% 연 21% 없음 원금 6억 6,000만 원 및 2009. 3. 3.부터 이자 및 지연손해금

나.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H의 대표이사 I과 사내이사 G, 주식회사 J(대표이사 G, 이사 I), 주식회사 C(대표이사 I, 주주 G),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대표이사 G)가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2009. 8. 5. 위 연대보증인 E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K)에서 1억 2,000만 원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L)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 A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M)로 9,250만 원이 이체되었다.

다음날 피고 A 명의의 계좌에서 7,450만 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N)에 6,9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3. 3. 6. 위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H와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22.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4.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마.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