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검사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인출금액의 2% 정도인 181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3. 2. 17.경부터 2013. 3. 3.까지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중 현금인출책은 전화유인책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범죄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불법스포츠도박범죄는 충환전을 위한 입출금을 전제로 하므로 그 태양이 다르고, 설령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계속된 범행 중 적발당시의 피해자 1인과 한 합의를 양형에 참작할 만한 주요한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6쪽 제2-3행의"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 부분은"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