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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고단550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506]

1. 피고인은 2016. 10. 16.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구역 재개발 촉진 지부조합 이사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 지하 1 층에 이르러 자신의 주거지라고 주장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6268]

2. 피고인은 2016. 10. 21. 12:45 경 피해자 E 관리의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에 시정된 철사를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889]

3. 피고인은 2017. 6. 6. 03:20 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서, 서울시 한강 사업본부 소유인 쓰레기 집 거 망에 부착된 무단 투기 방지용 홍보 플랜카드( 가로 2m × 세로 1m 20cm) 의 중앙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3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