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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777호의 증 제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인천 연수구 B 부근 노상에서 북한산 필로폰 판매업자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i30 차량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관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5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인들인 E, F과 공모하여 2019. 3. 12. 새벽 무렵 오산시 G 소재 H 편의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I 아반떼 차량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9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관 밑을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1. 30.경 23:00∼24: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차된 C의 투싼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9. 1. 31. 23:48경 인천 남동구 K 소재 지인 L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i30 차량 안에서 L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8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1:00∼22:00경 포천시 M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오산시 G 소재 F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9. 3. 12. 새벽 무렵에 오산시 G 소재 H 편의점 주차장에 주차된 E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