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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노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이 개인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F으로부터 그 고철을 다시 매입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실물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F과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인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가) 고철업자들인 M, N, O는 모두 당심 법정에서, B은 알지 못하고 F에 고철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에서 F에게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의 지급시기가 불규칙적이고, 그 지급액수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서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F이 고철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가격보다 F이 B에 매도하였다는 고철의 가격이 더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 한편, F의 명의상 대표자인 I(피고인의 처)의 계좌로 입금된 고철대금은 자녀 J(B의 전 대표자 , L,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