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10:2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공원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D(65 세, 여) 가 “ 강아지 목줄을 채우고 다녀 라 ”라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면서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상해) 및 첨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등) 및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얼굴을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이 뒤로 젖혀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119에 요청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7 면 )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긁힌 자국과 혈흔 등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