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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9고정4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 00: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센터 처치실 내에서 피고인의 턱을 치료하려던 C병원 의사인 피해자 D(25세)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