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5:30 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앞에서, ‘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욕설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경 유통을 든 상태에서 행인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E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하기 위해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자, ‘ 내가 너 뺨 한번 때려도 되냐.

싸가지가 없어서 ’라고 말하고는 주먹을 휘둘러 E의 왼쪽 뺨 부분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하였다.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재판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경찰관인 줄 알면서도 폭행한 것 역시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