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1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10. 1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5개월 가량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