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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6 2017고합7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7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E은 F과 부부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B과 F은 학부모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4년 6월 초순경 F으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6.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상가 동 1 층 I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G이 중부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이를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가 중부지방 국세청 부 청장을 통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무마시켜 주겠다.

로비자금을 준비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부지방 국세청 부 청장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국세청 관련공무원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청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을 통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4년 6월 초순경 5,000만 원을, 2014년 6월 중순경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6. 21. 경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