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79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모든 차량을 처분하고 폐업신고하여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범행경위와 적발과정,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벌금 300만 원, 원심 선고 - 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2012년에만 동종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5. 18.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위 동종범행으로 피고인이 각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으로 처벌받은 점, ③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