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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8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 층에 있는 ( 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금융기술( 핀 테크)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1. 1. 재입 사하여 2016. 2. 11.까지 근로 한 D의 2015. 6월 임금 4,000,000원, 2015. 11월 임금 4,000,000원 등 8,000,000원, 2016. 1월 임금 1,093,430원, 2016. 2월 임금 1,137,930원 등 2,231,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 취소 장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