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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1 2017나35081

매매(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아들이고, 피고는 D의 조카이다.

나. 피고는 2011. 10.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11.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억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에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남편인 F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

(3) E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받아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2012. 11. 8.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설정 (1) 피고는 2013. 7. 8. 자신의 삼촌이자 금융기관 종사자였던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의 내용 [제1조] 피고와 D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4,000만 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D는 피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7. 15.로 하면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D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피고는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