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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30807

자동차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20. E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여료 월 900,000원에 종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그러나 E의 오빠인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D에게 인도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는 F의 모친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청구를 하면서 위 자동차의 인도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위 자동차의 시가 상당인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8. 9. 15.부터 위 자동차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