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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7 2017고단1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06:1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 개새끼들이 니들이 뭔 데 나를 막냐,

내가 죄를 지었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