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37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의 사설경마장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