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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4. 9. 23. 00: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손윗동서와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보도블럭(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7cm)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우측 무릎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 163,9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4,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