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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40경 김해시 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