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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6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 경부터 2015. 5월 초순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호가 없는 신당을 운영하다가, 2015. 5.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호가 없는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일명 ‘E’ 로 불리는 자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생계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신당에서 F에게 현금 3만 원을 받고 점을 봐주었고, 2015. 4. 경 위 신당에서 G에게 현금 3만 원을 받고 점을 봐주는 등 위 신당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들 상대로 현금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점을 봐주었으며, 2012. 5 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당에서 H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고 굿을 하고, 같은 해 11 월경 위 신당에서 H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고 굿을 해 주었으며, 2014. 4. 21. 부천시 I에 있는 ‘J 굿당 ’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고 굿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부터 2015. 4.까지 F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매달 현금 2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6. 2. 13.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굿당 ’에서 M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사업 운을 좋게 해 주기 위한 굿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에게 현금을 받아 점을 봐주고 굿을 해 주는 근로 행위를 하여 2013. 8.부터 2016. 9.까지 총 30,19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부평구 청에 월평균 소득이 0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혀 없다는 소득신고를 하여 2013. 8. 20.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주거 급여, 생계 급여, 건강생활유지 비 명목으로 총 40회에 거쳐 35,336,23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