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30. C의 망 D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4억 2,000만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은 양수인으로서 망 D의 상속인들인 E, F, G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가합87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관련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7. 별지 기재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2. 12.경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4. 11. 13. 관련 소송에 승계참가하고 원고는 2015. 5. 14. 관련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3) 관련 소송의 법원은 2015. 8. 13. ‘원고 승계참가인(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피고 E는 1억 8,000만원, 피고 F, G은 각 1억 2,00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계참가인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 3항 본문에서 정한 관련 소송 재판의 승소확정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6.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