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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전화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전화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자신을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면 현금을 검수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고, ‘관리책’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전달받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다음, 관리책이 지시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고객들을 만나 위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524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 14:00경 불상지에서 자신들을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팀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