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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단28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22:00 경 부천시 B, 3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9 세) 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5)

1. 가족관계 증명서( 목록 5)

1. 사진( 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가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