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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04 2013고정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식당'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kg을 10kg당 15,000원씩 구입한 다음, 2013. 1. 25.부터 2013. 2. 6.까지 음식점내부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5kg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각종 음식의 반찬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15kg을 이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