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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교통사고 및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2:1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 만남의 광장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정지한 다음 후진하려 하였다.

금정경찰서 F 계 경위인 피해자 G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뛰어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 신호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 염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난폭 운전(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 9. 22:1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 만남의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금 샘 빌라 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위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의 교통 법규를 연달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3. 2차 교통사고 및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7. 2. 9. 22:30 경 부산 금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