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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6노50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집회에 참여하여 행진한 적은 있지만, 이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손괴, 불통, 또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진하기 이전에 경찰의 차벽 설치로 도로의 통행이 이미 마비되었으므로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른바 단순 참가자로서 일반 교통 방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적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은 2015. 11. 12.에 같은 달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만 명이 참가 하여 서울 광장, 광화문 사거리, 세종로 정부 청사, 경복궁 역, 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② 당 일 집회는 2015. 11. 14. 14:25 경 집회 참가자 37,300명( 이후 집회 참가자는 최대 65,000명에 이르게 된다) 이 집회 시작 및 준비 중이었고 금속 노조원 1,500명이 대한문에서 세종로 로타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 차로를 점거하였는데 경찰은 15:08 경 종 결선언을 요청하고 15:10 경 원심 별지 점거 현황과 같은 1 단계 차벽 설치를 완료하였고, 15:40 경 1차 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3:1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E 정당 광주시 당위원장으로서 “ 중앙당으로부터 2015. 11. 14. 집회에 참석해 달라는 지침을 받고 당원 300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집회 참석 지침을 전달하여 당일 약 300명이 함께 참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