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25경 목포시 원형동로 53에 있는 목포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일행들 및 피해자 B(20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인 C에게 “야이, 돼지 같은 년아, 닥치고 밤일이나 잘해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수법 또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