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다.

한편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