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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0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신원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민원인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하고 현장의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경찰이 출동하기 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D, E의 신빙성 없는 증언들만을 그대로 취신하고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6.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안쪽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 곳 도로에는 주차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주차박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위 주차박스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2014. 7. 6. 07: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안쪽으로 통하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차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주차박스를 들이받은 사실, 위 사고로 주차박스가 손괴되어 아크릴 소재로 보이는 주차박스 벽면 등이 파손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