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등이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그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내용 인정하지 않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탄핵 증거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심증을 형성하여 증거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I 등이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하기 위하여 ‘F’ 모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I 등 유흥업소 종업원 세 명, 손님인 N, L, M과 ‘H’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전무 P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관하여도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진술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인이나 본인이 다녔던 업소의 잘못을 감추려는 동기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서로 엇갈리는 진술 내용의 상당 부분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및 원심 당 심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맞아떨어지는 내용, 성매매를 인정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과 수사 초기 제 3자의 관여가 없는 상태로 진술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