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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9 2017가합869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택시 D면 일원에 E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소유 주택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경 불상자와 사이에 원고가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즈음 불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매매대상 부동산 표시, 매매대금 액수, 매수인란 등을 공란으로 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양도각서, 이행각서, 명의변경신청서 등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불상자로부터 직접 또는 그 전득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고 위 매매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5년경 위 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필지추첨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급받기로 특정되었다.

원고는 2016.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810만원으로 하되 이주자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 ,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계약 전에 납입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균등분할납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1차 중도금 납부일은 2016. 11. 23.이고 잔금 납부일은 2019. 5. 23.이다. .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 후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며 피고들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