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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채팅앱 ‘B’으로 알게 된 대화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달 27. 23:0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체크카드 (F)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G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피의자가 범죄장소 주변까지 운행한 차량, 피의자의 ‘B’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범죄수익금 입금 내역 및 무통장 송금에 대한 건, 피의자의 이동전화 분석보고,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피의자와 불상의 지시책간의 B 대화내용

1. 제보자 H의 I 대화내용, 참고인 J의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