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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2:10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1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며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