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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2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2:5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2015. 4. 15. 02:53, 03:05, 03:30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물을 더 달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측정불응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