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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94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40,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740,7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