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 남, 73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2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 증 제 1호) 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을 베이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각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