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2,9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6. 11. 24.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오랜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게 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마치 거액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이로 인해 피해자는 1억 3천만 원의 원금 채무와 적지 않은 금액(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 채무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재판 중이던 2016. 6. 28.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비록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로서 원금만 총 3천만 원인 채무)를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