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4 2017고정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안산시 상록 구 C 2 층에 위치한 ‘DPC 방’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5. 00:06부터 같은 달 18. 04:00까지 위 ‘DPC 방’ 41번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방 이용요금 94,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