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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나712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만, 망인에게도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2km로 주행 중이었던 점(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차량이 과속 주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동거리가 단축되고 충격량이 감소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택가에 인접한 교차로이고 위 교차로 모서리에는 망인이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가 영업 중이었으며, 교차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