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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16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은 설계 비와 경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토목부분에 관한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

또 한 설계 비 및 용역금액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용역금액과 경비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평가하여 증언한 것이므로 이는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Z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원광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설계 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공사는 성동 구청장이나 건설 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공사로 피고인은 AA 등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