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21: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 주취상태로 방문하여 복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곧바로 진료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간호사인 D 등에게 “ 씨발 년 아. 왜 나보다 늦게 온 환자를 먼저 진료해 주냐
”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하고, 응급실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용 시설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