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5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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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2. 6. 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천 서구 불노동 312-2 외 2필지 퀸스타운신명아파트 106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465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12. 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3. 1.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1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동시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9.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의 다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세액감면 및 환급 결정을 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구 농어촌특별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에 대하여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525,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13. 5. 1.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