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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1187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2015. 4. 23. B이 C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 소유인 D 엠뱅크언더리프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4. 23. 17:4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주차창에서 C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로 정차 중이던 피고 소유인 D 엠뱅크언더리프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견인장치의 일부인 집게발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천일오토모빌과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피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B이 주차장에서 서행하던 중 가해차량의 뒷바퀴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차량의 집게발 등을 경미하게 접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채무는 붐대 조정비용 11만 원, 대차료 50,050원의 합계액 160,0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메인후레임, 우측 집게발 등이 파손되었고, 에어컴퓨레샤 탱크가 폭발하고 에어라인과 유압라인이 터졌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을 차량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엠뱅크특장에 입고시켰는데, 위 회사로부터 피해차량의 붐대 및 집게발 교환, 유압라인 점검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출되는 수리비가 1,20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7일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기 위해 피해차량으로 견인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4,100,000원(=수리비 1,200만 원 휴업손해 2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