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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07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입자동차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C이 점유하고 있던 D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E BMW 750Li 차량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매매시 필요한 서류인 차량등록증,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위 차량 1대를 1,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차량을 촬영한 사진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을 매입할 때 사용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