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즉시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에 나아가 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농산물의 가공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농지를 취득한 다음 즉시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장 영농법인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2015. 12. 22.부터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개인명의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2. 26. 농지인 포항시 남구 J 221, 292㎡를 26,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1. 21. K에게 52,800,000원에 매도할 생각이었을뿐, 위 농지를 구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3.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33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전 221㎡를 취득하여 영농에 사용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구룡포읍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필지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