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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합6774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는 2009. 4. 24.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허가번호 B,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원고는 2010. 8. 2.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 26. 피고에게 착공연기신청서(2011. 4. 23.까지)를 제출한 후, 2012. 5. 22.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받고, 2017. 9.경 원고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한 다음, 2017.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하여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피고는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을 들고 있으나, C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어 건축공사의...